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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항소심 불복해 상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김레아 상고장 제출
"피고 책임 반영한 합리적 양형" 2심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 측은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김레아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이달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김레아는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며 경비원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2)씨와 그의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이른바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지난해 4월 공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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