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정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같은 법령에 따라 김 회장이 줄곧 해외에 머물러왔던 만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출국할 경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이번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김 회장의 입국 통보를 받고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과 김 대표, 조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