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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도상가 사용료 체납액 폭증…상인들은 불황에 '한숨'

코로나 시기 사용료 50% 감면→지난해 정상화→2025~2026년 40% 감면
체납액 매년 증가…지난해, 1억 59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넘게 폭증

 

인천 지하도상가의  퍽퍽한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를 겪었던 때보다 오히려 체납액은 증가하는 등 불황이 계속이다.

 

19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하도상가의 총 사용료 체납액은 2022년 1152만 6830원, 2023년 1468만 5080원, 지난해 1억 5975만 6300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사용료의 50%가 감면됐던 해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다시 사용료 전액(100%)이 부과되면서 부담이 컸다.

 

문제는 단순히 사용료가 오른 만큼 체납액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총 사용료 부과액(배다리·제물포 제외)을 보면 2022년 29억 1181만 5950원, 2023년 27억 1737만 2780원이었다.

 

지난해에는 51억 6238만 7000원으로, 사용료 부과액 역시 전년(2022·2023년)보다 2배가량 차이 난다.

 

그럼에도 체납액은 2배가 아닌 ‘10배’가 넘게 폭증했다. 사용료를 밀릴 정도로 지하도 상가의 경기가 어려웠단 얘기다.

 

인천의 한 지하도상가에서 일하는 A씨는 “코로나 때는 그나마 마스크, 위생 용품과 같이 호황인 제품들이 있었고, 나라의 지원도 있었다”며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장사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운영을 멈춘 점포도 많았다.

 

지난해 1월 기준, 3474곳의 점포 중 ▲휴업 547곳(15.74%) ▲공실 190곳(5.46%) ▲사용제외 10곳(0.28%)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점포의 21.5%에 해당하는 수치다. 5곳 중 1곳은 운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같은해 12월 말에는 점포가 3433곳으로 줄었어도, 공실은 251곳(7.31%)이 되는 등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1년도 채 안 돼서 1.85%p 늘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시는 올해부터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를 5%에서 3%로 낮췄다. 사용료의 40%를 감면하는 조치다.

 

다만 2026년 부과분까지 한시 적용되는데다 코로나 때(50%)보다도 감면율이 낮다.

 

부평 지하도상가에서 수십 년간 점포를 운영 중이라는 B씨는 “그동안 사용료 할인이 돼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지만 이제 2027년 1월부터가 문제다”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8년까지는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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