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이 사건 피해자 고(故) 김혜빈 씨의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책임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고 해서 원고들은 재판 기록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는데 가장 억울한 당사자인 딸의 입장에서 책임을 묻는 과정은 대신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부모는 취재진에 보낸 의견문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만약 최원종이 흉기를 서랍에 숨긴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최원종이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서현역 칼부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지난 2023년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AK플라자 1,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 감경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