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 보고 271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사업자이면서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과정에서도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유리하게 콜을 배정했다고 봤다.
당시 카카오T 비가맹 택시는 승객들의 일반 호출에만 응할 수 있었다. 카카오T블루는 일반 호출도 함께 배차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판결 직후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