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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안성시청 앞 시위, 주민들 분노 폭발

도시계획위, 장서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자문 ‘보류’
주민들 “환경권 침해… 절차도 주민 배제” 강력 반발
소각장 찬성 인사 금품수수 의혹도 거듭 제기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27일 안성시청 앞이 들끓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이날 1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시청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해당 시설 설치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은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해당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 회의를 여는 날이었다. 주민들은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시간 넘게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 ‘소각장 결사반대’를 외치며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반대 주민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환경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이 사업은 주민 의견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반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소각장 설치가 추진 중인 부지는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 1만 3541㎡ 규모로, 하루 48톤, 연간 1만 632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소각시설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24년 7월 해당 사업에 대해 ‘적합’ 통보를 내렸고, 이후 사업자는 안성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시설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침해, ▲탄소중립과 충돌하는 정책 역행, ▲안성시 폐기물 발생량의 수배에 달하는 과잉 용량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자문 결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향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작은 승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소각장 저지를 위해 모든 법적·사회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최근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찬성 인사 금품수수 의혹’도 재차 거론됐다. 주민협의회는 지난 5월 9일,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 17명을 고발한 상태로, 안성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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