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수원 아파트, ‘입찰 실수’로 33억 원 낙찰…감정가의 8배

입찰자 보증금 2900만 원 날릴 위기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리며 법원 경매 시장에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수로 감정가의 8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법원 경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나무실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전용 80㎡ 경매 물건이 무려 33억 8459만 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4억 2300만 원, 최저입찰가는 2억 9610만 원이었다.

 

낙찰 금액은 감정가 대비 800.14%, 최저가의 11배를 넘는다. 경매에는 총 22명이 응찰했으며,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3억 6100만 원으로 정상적인 범위였다. 시장에선 1위 응찰자가 실제로는 3억 3845만 원을 쓰려다 ‘0’을 한 자릿수 더 적은 실수로 33억 원을 기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매 규정상 입찰 금액은 수정이 불가하며, 단순한 작성 실수는 낙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낙찰자는 법원에 매각 불허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잔금 납부 기한까지 3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낙찰이 무산될 경우, 응찰자는 최저입찰가의 10%인 2916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경매에서 금액 입력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뉴타운에서는 한 응찰자가 6억 4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6700억 원을 써내 낙찰됐지만, 결국 계약을 포기하고 6400만 원의 보증금을 날렸다.

 

2021년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 12억 6000만 원을 쓰려다 126억 원을 써낸 낙찰자가 1억 2600만 원을 날린 바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응찰은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어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찰 전 금액 확인을 반복하고, 금액 단위를 손으로 가려가며 작성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