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해 전국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서비스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계해 조합원 기업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운영자금 등의 대출을 신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1984년부터 중앙회가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금융권은 연체율 상승 우려로 신용대출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반면, 공제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제공하며 자금 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기본 금리는 연 6% 수준이며, 부금 잔액의 10배까지는 4.5% 금리의 부동산 담보대출(후순위 포함)도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리의 1~2%를 추가로 보전해 이용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실제 대출지원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726건, 4795억 원이던 대출 지원은 2023년에는 1만 323건, 6470억 원으로 늘었고,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도 5188건, 3655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앙회는 현재까지 30여 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관련 협회와 공제 대행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제기금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가입 및 대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 기관에는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조직”이라며 “공제기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