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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 집중 단속

무단 방류·방지시설 미설치 등 수질오염행위 중점 수사
장마철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하천 오염 방지
무허가 폐수시설 운영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7000만 원

 

경기도는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폐수배출시설 등 3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 방류와 오폐수·폐기물 방치 등으로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대상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시설을 운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배출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정한 하천은 도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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