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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규제 대폭 완화…“현장 목소리 반영해 성장 뒷받침”

납세병마개 등록제 전환·소규모 면허 확대
저도 위스키 RFID 의무 폐지…수출지원·안전관리 기준도 마련

 

국세청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납세병마개 제도,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 주류 용도 구분 규정 등 각종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제도 개선은 창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비용 절감 등 다방면에서 산업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비·유통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 업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주류 제조를 위한 납세병마개 관련 제도다. 기존에는 제조장이 국세청의 시설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만 제조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로써 신규 사업자와 청년 창업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또한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소주에 대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기준도 완화된다. 담금조는 기존 5㎘ 이상에서 1㎘ 이상5㎘ 미만으로, 저장조는 25㎘ 이상에서 5㎘ 이상 25㎘ 미만으로 낮춰 다양한 소규모 업체의 진입을 유도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새로운 주류면허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도 정비했다.

 

납세 협력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종이팩과 페트병에 담긴 소주와 맥주에 대한 ‘가정용’ 구분 의무가 폐지돼, 유통 경로에 따른 세금 차별이 사라진다. 위스키 등 고도수 주류에 부착해야 했던 RFID 태그도, 앞으로는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제품에만 의무 적용된다. 하이볼 등 저도수 위스키에 대해서는 부착 의무가 없어져 제조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내 위스키와 브랜디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용 제품의 나무통 숙성 기간을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 검토를 거쳐 관할 세무서장이 인증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주류 제조체험장과 교육장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제조공간과 체험·판매 공간 간의 분리 기준도 명확히 정비됐다. 교육장, 판매장은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 추가 지정되며, 위생 기준에 따른 구획 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수가 2020년 277건에서 2024년 413건으로 약 49%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주류산업의 국내 활성화와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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