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의회는 법무법인 어진의 신영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은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법률 고문 임기는 2년이며 의정 활동 관련 법적 현안 자문과 자치 법규 해석 자문, 의회 소송 수행 및 지원을 맡는다.
의회는 이번 법률고문 증원으로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정수 의장은 “입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 발전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명료한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