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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보호장치 마련한다

이영봉 의원 대표 발의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입법예고
재난피해 입은 도민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근거 담겨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등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7일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회·자연재난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재난피해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은 도가 재난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안은 재난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재난피해자의 권리로는 ▲신속히 구조받을 권리 ▲재난 정보 제공·정보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할 권리 ▲개인정보·사생활 보호 권리 ▲차별·혐오로부터 보호·조력받을 권리 ▲기억·추모·애도받거나 할 권리 ▲후속 사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배상·보상받을 권리 ▲대한민국헌법·국제인권조약에 인정되는 피해자 권리 등이 있다.

 

또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재난 상황에서 도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재난 예방과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도가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재난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영봉 도의원은 이번 조례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존엄성·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도의원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재난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시민사회단체, 도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긴 시간 동안 의견수렴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아직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85회 임시회(7월 15~23일)에서 심의·의결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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