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 개정안)‘이 10일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9인, 찬성 14인, 반대 5인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해당 법안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민주당은 지난 7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해 가결 선포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를 앞세워 표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국회의 관행을 붕괴시키는 모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여러 문제를 얘기했지만 전혀 토의나 협의 없이 숫자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 조항 전환은 국가 경영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경제가 어려울 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모경종(인천서병) 민주당 의원은 “다수결이라는 관행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현재 상황을 더욱더 직시하고 국민들을 위한 여당과 행정부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 조금 더 공감대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