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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계양 맨홀 하수구 사고 관련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관계자 7명 입건

인천경찰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계양 맨홀 사고 관련해 환경공단 및 용역 업체들 압수수색 실시

인천경찰청이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계양 맨홀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협동해 인천환경공단 2곳과 인천·성남·대구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 3곳에 압수수색 했다.

 

이날 경찰 및 근로감독관 5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과 감독관, 부감독관, 용역 원도금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중부고용청에서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씨가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됐다.

 

환경공단이 발주한 이 사업의 과업 지시서에는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업체가 다시 A씨 업체에가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 관리 소홀과 관련 협의 사실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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