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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파견 관계'

대법,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파견 관계 인정 형사판결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가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자 파견 관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모 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봤을 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 및 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박 씨가 2006년 6월 협력업체에서 퇴사했다는 점도 상고 이유로 들었으나, 대법원은 "직접 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 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삼성전사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근로자 지위 인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2년 1월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며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지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주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수리 기사는 1300여 명이었으나 2심 진행 중 대부분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되면서 4명만 남기고 소를 취하했다. 뒤이어 3명은 대법원 심리 중에 소를 취하해 박 씨 1명만 소송을 이어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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