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건설 일용 근로자 3명의 임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건설기계대여업체 A씨를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21일 고용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임금을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도 철저히 무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 왔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즉시 A씨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집중호우로 인해 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해 18일 거주지 및 인근에서 약 5시간 잠복 후 귀가하던 A씨를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법 위반에 대해 자백했으며 근로감독관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의 안이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성역 없이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