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 갑)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1심고 판단을 달리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며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