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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2심서 벌금 90만 원…의원직 상실 면해

1심 300만원에서 감형…"허위사실 공표, 유권자 선택에 영향 없어"
22대 총선서 재산 축소 의혹에 허위 해명…재산 허위 신고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 갑)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1심고 판단을 달리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며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 원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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