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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규 위반자·고위험 운전자 대책 논의…면허 제한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교통안전포럼 국회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상습 위반자 사고비용 1100억 절감 가능”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고 면허 갱신 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무인단속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맞춤형 교육과 적성검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습 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실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 등이 주관했다.

 

세미나에는 국회의원과 교통안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서범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 2600만 대 시대에 접어든 지금,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2023년 무인단속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569만 건으로 2020년보다 58.8% 증가했다”며 “일부 운전자의 반복적인 법규 위반이 여전히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준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전체 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이 93%에 이르며, 과태료 중심 처분이 반복 위반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 맞춤형 교육, 면허 제한, 심리치료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 시스템을 마련하면 연간 약 1100억 원의 사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무인단속 데이터를 활용해 3년간 7회 이상 적발된 경우 상습 위반자로 규정하고 위험군을 분류해 처분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제2종 면허의 정기 적성검사 연령 하향, 수시 적성검사 제도의 개선, 제3자 신청제 도입, 실차 기반 운전능력 진단 도입이 필요하다”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면허 갱신 제한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인석 한양대학교 연구교수를 좌장으로 김원중 청주대 교수, 김종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길지원 녹색어머니중앙회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부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 과장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세미나를 계기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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