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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 체결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 5천만 원 예산 투입


롯데장학재단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상속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알지 못해 부모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과 함께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속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만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총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사건은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까지 포함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관련 안내는 롯데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개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혜선 이사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처럼 아직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약자들이 법적 절차를 몰라 고통을 겪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업은 특히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온 일이자, 재단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족쇄처럼 안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사례는 그들의 재능과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알면 막을 수 있는 문제를 몰라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혼자 위기를 감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협력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법률적 보호가 절실한 청소년을 위한 구조 활동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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