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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AI 국가책임 강화 4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이 지난 25일,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하 약칭 「AI교육법」, 「AI모태펀드법」, 「AI우선구매·책임면제법」 등 총 4건으로, 지난 6월 울산 데이터센터 개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소버린AI 기반의 AI 주권국가 구상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다. 의료·교통·환경 등 공공이 소유한 고부가 데이터를 민간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기반 AI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은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세 법안으로 나누어 발의했다.

 

첫째, ‘AI교육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해 초·중·고 단계의 AI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보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 정비의 출발점이다. 지난 6월 AI 기업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수 가르치듯 학생들한테 AI를 가르쳐야 될지도 모른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AI를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둘째, ‘AI모태펀드법’은 고위험·고비용 구조의 AI 창업·인프라 기업에 대해 정부가 모태펀드를 통해 특화 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다. 민간 중심의 AI 투자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공공의 전략적 투자로 AI 생태계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6월 AI 기업 간담회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제안한 ‘혁신 스타트업 펀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고 화답한 바 있다.

 

셋째, ‘AI우선구매·책임면제법’은 AI 초기 기술의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해 도입하고, 실패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AI는 기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대응 방식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은 대한민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정책적, 재정적,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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