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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요금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하면 연 최대 5400원 혜택

사이버민원센터·미추홀콜센터 통해 간편 신청…기존 이용자도 자동 적용
온실가스 24톤 감축, 나무 200그루 보호 등 환경보호 성과도 기대

수도요금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한 인천시민들은 연 최대 54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27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전자고지(문자·전자우편·카카오 알림톡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수신)와 자동납부(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의 수도 요금이 즉시 감면된다.

 

기존에 전자고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만 이용 중인 시민이 전자고지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 중인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최초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매월 200원의 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하고 있다.

 

이 혜택을 포함하면, 두 가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한 시민은 첫해 최대 54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신청완료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매달 35만 건 이상의 종이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180여 명의 검침원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다.

 

이를 전자고지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장 점검과 유지보수 등 다른 업무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약 2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0그루 이상의 나무를 보호하는 등 탄소 저감과 종이 절약에 따른 환경보호 효과도 예상된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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