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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규제 입법, 참담”…경제계, 상법·노란봉투법 개정 강력 반발

29일 공동 입장문 "기업들에 극도의 혼란 초래"

 

경제계가 국회에서 잇따라 처리된 상법과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입법 재고를 촉구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반발은 최근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에 따른 것이다. 지난 22일 ‘3%룰’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이어,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법안소위와 본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하며 국회를 빠르게 통과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잇달아 통과되는 것은 기업들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자칫 자승자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특히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해 “사업 재편과 주요 자산 매각 등에 대해 해외 투기자본의 과도한 개입을 불러올 수 있어,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산업 발굴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경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변화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기업의 자율 경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8단체는 “정부가 성장 중심 경제 기조를 밝힌 만큼, 국회도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다시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법 방향을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국회는 기업의 절박한 현실과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관련 개정안들을 국익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외부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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