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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자담배 무인매장 '신분증 도용금지' 공모전 수상자 시상

디자인 공모전, 총 2개 스티커 문구 및 2개 포스터 선정

 

수원중부경찰서가 전자담배 무인매장 내 신분증 도용 금지 스티커 및 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당선작을 제출한 청소년 3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29일 수원중부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과 학부모 폴리스가 전자담배 무인매장에서의 성인 신분증 도용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신분증 도용의 불법성과 청소년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스티커와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자는 안이 나왔고 이 제안은 전국 6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전자담배 업체의 협조 의사를 받아 정책으로 이어졌다.

 

수원중부서는 무인 매장에도 법이 작동한다는 의미로 '무인 법ON' 이라고 명명한 자체 시책을 수립하고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총 2개의 스티커 문구와 2개의 포스터를 선정해 부착하도록 했다.

 

정준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이번 사례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청소년이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적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민간과 경찰이 함께 이를 현실화한 모범적 협치 모델"이라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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