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피해를 남기는 전세사기는 수법이 고도화하며 전국적인 피해를 낳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약 700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이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잡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 모 일가족이 가족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했던 대규모 집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검찰은 주범인 부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지난 1일에는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중개하고 154억 원을 가로채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업체 대표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모두 3만 2185명에 달했다. 또 전국 누적 피해자는 서울 8957명, 경기 7025명, 대전 3723명, 부산 3539명, 인천 3415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 범죄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잡으면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회원 66명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예방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모니터링단은 현장에서 전세 사기 의심 사항을 발견하면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전세 피해 예방 활동을 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달 7일 이승주 공인중개사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계약 기초 상식'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고 이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면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피해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마련됐다. 무료 법률상담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 입주 우선권,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단계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와 적정 전세가격, 선순위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주택 소유자·대리인과 공인중개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신청 확인가능 여부 등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