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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경본부, 시흥장현 LH4단지서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 현판식 개최

주민 과반 동의로 지난달 금연아파트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5일 경기 시흥시 장현LH4단지에서 ‘금연아파트 지정 기념 현판식’을 열었다. 


이번 현판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시흥보건소,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경기도금연사업지원단, 한국주택토지공사(LH), 경기도금연사업지원단(이하 ‘협의체’)과 함께 추진해 온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의 성과 공유와 기념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폭우 피해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간소하게 치뤄졌다.


장현LH4단지는 해당 사업의 첫 번째 시범단지다. 협의체는 세대별 동의서 배포, 단지 내 캠페인, 금연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고, 주민 과반이 동의해 지난 7월 1일 금연아파트로 공식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내 공용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적발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단지 정문과 후문에 ‘금연아파트’ 현판이 설치됐다. 협의체 관계자,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참석해 자발적인 금연 계도를 다짐했다.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시흥장현LH4단지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담배연기 없는 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과 금연사업 유관기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전례 없는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건강할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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