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고발당한 2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7분 중구 신흥동 소재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이를 맨손으로 가격하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상태로 러버콘에 불을 붙이고,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고 갔다.
경찰은 동물자유연대가 확보한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화면 속의 인물이 A씨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길고양이가 손을 할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