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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관계부처 불시점검 추진

6~14일 택배업종 주요 5개사 대상 불시점검
고용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합동 추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6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택배업종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종사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끝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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