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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아닌 척”…신동원 농심 회장, 계열사 39곳 숨기고 규제 피했다

공정위, “총수 본인 책임”…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속회사 39개 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농심은 대기업집단 규제를 피했고,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일 “신 회장이 친족 회사 10개 사, 임원 관련 회사 29개 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축소했고, 이로 인해 2021년 농심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누락된 회사들은 단순한 소액 지분 보유 회사가 아니었다. 외삼촌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농심 계열사들과 밀접하게 거래하던 ‘전일연마’ 등 10개 친족 회사가 빠졌고, 이들과 얽힌 29개 임원 회사도 빠졌다. 이들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 만약 이를 포함했다면 농심의 2021년 자산총액은 공시기준인 5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고(故) 신춘호 회장 장례식이나 신 회장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했던 점, 계열사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된 점을 감안하면, 친족 회사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2023년에는 일부 누락된 회사가 계열편입 대상임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현장조사 전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명백한 은폐 시도다.

 

농심이 2021년 공시대상에서 빠지면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등 주요 대기업집단 규제를 피했다. 나아가 누락된 회사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와 조세특례 제한법상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

 

즉 ‘대기업’의 혜택은 누리되, ‘대기업’에 부과되는 책임은 회피한 셈이다.

 

신 회장 측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이 사망한 뒤,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률상 동일인 지정 통지 이전이라도 사실상 총수 역할을 승계했으면 제출 책임이 있다”고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핵심 제도”라며 “이번 고발은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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