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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감학원 항소 취하…“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킬 것”

법무부 상소 포기 결정에 따른 취하 방침
명예회복·특별법 제정 끝까지 추진
생활비·위로금·의료·심리지원 등 지원 지속
선감동 공동묘역 유해발굴로 67기 유해 확인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치유 공간으로 조성

 

경기도는 지난 5일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상소 포기 결정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특별법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SNS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20건을 포함한 43건의 소송에 대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사실관계 확인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 직후 과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는 선감학원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와 위로금 500만 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담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4월 안산 선감동 공동묘역 유해발굴조사를 직접 추진해 67기에서 유해를 확인했고 이 공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 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다목적 전시·치유공간, 문화교류 공간,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 진심을 다했다. 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에도 도가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에서 떠맡았던 짐을 정부가 같이 짊어지며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기쁘다”며 “도는 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감학원사건은 지난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700여 명의 소년들이 안산 선감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암매장 등 인권침해를 겪은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와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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