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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급식 재료 계약 제한’ 추진에 ‘철회’ 요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지침’ 반대 입장 분명
교육청 보류 결정에…道-의회, 철회 등 대안 제시
향후 지침 시행 시 ‘공급체계 악영향’ 분석 나오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추진하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내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친환경급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반영, 관련 지침 시행을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도와 도의회는 해당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지침’ 보류 결정에 대해 “보류가 철회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교육청의 지침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의 지침 시행으로 농산물 공급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로 쓰이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축소되고, 상품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김 지사는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며 “도가 예산지원,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의회도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도교육청의 지침 추진이 학생 등 농산물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방성환(국힘·성남5)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은 상당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춰야 생산이 가능하기에 계약 재배 형태로 학교에 납품되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시장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은 감이 있지만 도교육청의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지침을 변경하기에 앞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들과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지침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 보류된 지침이 다시 시행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계약 횟수가 제한될 경우 도내 친환경 농산물 공급 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사업은 지난 200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도의 ‘G마크 활성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년 뒤인 2010년 도내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연계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됐고, 2019년에 이르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산물 계약부터 학교에서의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운영하는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도농수산진흥원의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사업에 지난해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380억 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됐다.

 

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일부 생활협동조합이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한다고 해도 경기지역뿐 아니라 전국을 기준으로 대량 거래가 이뤄지는 곳은 도농수산진흥원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환경 산지에선 도가 학교급식 구매 단가를 얼마로 결정하느냐가 시장 기준가처럼 작용할 정도로 친환경 농산물에 있어 경기지역 학교급식의 시장 규모와 거래 가격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새로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지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기존에 제한이 없던 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횟수를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5회’로 규정하고, 1개월 단위로 진행하던 계약을 2개월 또는 분기별로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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