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내년 1월까지 2개월 간 자치경찰위원회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술자리에서 비롯되는 음주운전을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인천경찰청은 매일 음주단속을 하면서 매주 목·금·토요일은 10개 인천지역 10개 경찰서와 함께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불금’인 금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을 단속한다.
또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지역과 체육시설,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을 펼친다.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와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만취형·귀가형 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단속하면서 짧은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술냄새 등 음주운전 의심이 있으면서도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선 약물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낮과 밤 수시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닌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