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한층 교묘해지며 시민들의 특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연휴 기간을 틈타 아파트 우편함에 ‘법원 등기우편 도착 안내문’을 부착해 일반인의 불안을 조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등 실제 법원 명칭과 유사한 문구를 사용해 등기우편이 도착했다는 안내를 남기고, 수령을 위해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안내문에는 ‘우체국이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배달을 시도했으나 부재중이어서 보관 없이 반송 처리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는 일반 시민이 중요한 법원 문서를 놓쳤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급히 안내된 번호로 연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인 그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가 전화를 걸면 범인들은 법원 집행관이나 우체국 직원으로 속이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벌금·보증금 명목으로 송금을 지시한다.
법원이나 우체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지만, 범인들은 긴박한 상황을 연출해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금요일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법원등기 스티커를 1층 우편함에 부착된 것을 발견한 A 모 씨(65. 주부, 김포시 장기동 )는“ 놀라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금껏 60평생 살아오면서 경찰서 법원 등 한 번도 가지 않은 자신에게 이런 내용을 받아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혹여 잊어버린 벌금이나 공과금 납부 등이 있는지 걱정돼서 주말 내내 밤잠을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주로 공휴일이나 주말을 앞두고 관공서가 운영되지 않는 시점을 노려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법원은 전화로 벌금 납부나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의심스러운 안내문이나 연락을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유사 수법을 공유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은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경보를 강화하고, 기승을 부리는 사칭 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 전문가들은 “범인들이 실제 행정기관의 절차와 용어를 교묘하게 활용해 일반인을 속이고 있다”라며 “가족과 이웃 간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라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