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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금 불법모금 감사 착수

<속보>(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 학부모회)인천지부가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3월 30일자 12면 보도) 인천시교육청이 18일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불법 모금여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시교육청과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참교육학부모회의 민원 제기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본청과 지역교육청 감사공무원 2인 1조, 4개반으로 편성·운용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 참교육학부모회를 직접 참관시켜 공정한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참교육학부모회는 나근형 시교육감을 면담하고 불법찬조금 갹출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불법모금 근절을 재차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의견서를 통해 불법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이 학부모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어 왔을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으로 교육계를 멍들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개선키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학교발전기금제도 폐지를 발표했는데도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 접수한 결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상의 불법찬조금이 갹출예정이거나 갹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웬만한 행정지도로서는 불법찬조금 갹출 관행이 근절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과 공·사립 초·중·고에 있는 학부모 자생단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모든 학교로 하여금 학부모자생단체의 회원수, 회비내역, 사업계획 등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학교 및 학교장에게는 행·재정상 불이익을 가하는 한편 불법찬조금 갹출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학교가 제보자를 색출해 심리적 실질적인 불이익과 고통을 가할 경우 학교 및 학교장을 반드시 징계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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