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170km로 질주하던 음주운전자를 추적하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 운전자의 도움으로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 11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2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을 몰고 양평군 양평읍 술집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양주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를 이어갔다. 이어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최고 시속 170km로 질주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시 양평군에는 하루 67㎜의 비가 내리는 등 호우위기경보가 내려 노면도 매우 미끄러운 상태로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그러던 중 전방에서 달리던 화물차량이 수상함을 느끼고 의도적으로 2개 차선에 걸쳐 진로를 가로막은 뒤 서서히 속도를 줄여 나갔다. 이어 강상제2터널 안으로 진입하자 순찰차와 나란히 차선 2개를 완전히 가로막은 뒤 정차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뒤따르던 차들에 서행해 줄 것을 확성기로 미리 알려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추적 과정에 도움을 제공한 화물차 운전자 B씨는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고 전했으며, 경찰의 포상 지급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B씨 덕분에 다친 사람 없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