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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오피스텔 보복살인 30대 심리분석 거부…유족 거부로 신상 공개 안 해

통합심리분석 피의자 거부 시 진행 불가
이번 주 내 수사 마무리 후 송치할 방침

 

용인 소재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30대 남성이 심리분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A씨가 프로파일러의 통합심리분석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통합심리분석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하면 진행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심리분석에 포함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역시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심리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피해자 유족의 반대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

 

경찰은 유족이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신상 공개를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주 내에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난 사이로, 지난 5월쯤 B씨가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A씨는 보복 살해 계획을 세운 후 범행을 저질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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