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3조 원을 지급한다. 당초 9월 말 지급 예정이던 돈을 한 달 앞당겨 28일에 풀기로 했다.
올해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다. 가구당 평균 108만 원씩 지급되며, 총액은 3조 103억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돌아간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2조 4094억 원)까지 합치면 올해 총 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지난해(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수급자가 63만 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52만 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144만 가구, 69.2%)가 압도적이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4만 가구 늘어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자녀장려금은 40대(34만 가구, 47.9%)에서 가장 많이 지급됐다. 가구 유형으로는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맞벌이보다 많았다. 소득 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가 211만 가구(75.7%)로 비중이 가장 크다.
장려금은 신청 당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 수령자는 등기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을 방문해야 한다. 지급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통보됐으며,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사칭 문자나 금융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허위 증빙 등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적극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 환수는 물론 2~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