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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횡령에도 무징계, 노동자 사망"...금호건설 '내부통제 구멍' 드러나

유령직원 급여 빼돌린 현장 소장
개인정보 방패막이로 책임 회피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입주민 몫"

 

금호건설이 유령직원 급여 횡령 사건에 연루된 현장소장을 징계 없이 다시 현장에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경남 양산의 ‘금호리첸시아 시그니처’ 현장에서 한 현장소장은 존재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총 3200만 원을 빼돌렸다는 내부고발을 당했다. 심지어 일부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는 급여 일부를 반납하라는 압박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뒤따랐다.

 

사건은 금호건설 윤리감사실과 경찰에 접수됐지만, 회사는 해당 소장을 징계하기는커녕 충북 청주의 ‘아테라 아파트’ 현장으로 재발령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징계 없는 재발령은 사실상 문제를 무마하겠다는 시그널”이라며 “조직적 책임 회피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재배치된 청주 현장은 이전부터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자 A씨는 “현장에 공용 화장실이 부족해 일부 노동자는 작업 공간에 배변을 해야 할 정도였다”며 “관리자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의 인권과 안전은 방치된 채, 관리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월에는 ‘아테라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항타기 해체 작업 중 장비 부품에 맞아 숨졌다. 현장을 총괄한 인물은 다름 아닌 횡령 의혹을 받던 그 소장이었다.


한 노동안전 전문가는 “문제가 된 인사를 아무런 검증 없이 다시 배치한 것은 회사 차원의 구조적 위험을 드러낸다”며 “기업의 무책임한 인사가 곧 노동자의 생명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금호건설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소장의 징계 여부, 재발령 기준, 사고 책임 등에 대한 질의에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 삼은 조직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를 외면한 채, ‘개인정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다면 또 다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라 기업 비리 은폐”라고 꼬집었다.


횡령으로 사라진 자금은 결국 분양가와 관리비에 반영돼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안전 관리 부재는 공사 지연과 하자 보수로 되돌아온다.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또 다른 노동전문가는 “건설사의 내부 관리 부실은 단순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피해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와 입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와 윤리경영을 전면 재정비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와 불신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희생과 소비자의 피해 위에 안일하게 서 있는 기업이 ‘부실시공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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