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아파트 단지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전세버스를 계약해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지 9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를 발령·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자는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출퇴근용 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전세버스는 학교·기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이 직접 버스회사를 선정해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운행 대상은 대중교통 여건이 불리한 아파트 단지로 한정된다.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400m 이상 ▲철도역까지 800m 이상 ▲노선버스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 ▲대중교통 환승 2회 이상 또는 통근버스 대비 20분 이상 소요 시간 차이 등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운행 시간은 평일 오전 6~8시, 오후 6~8시로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행할 수 없으며, 기점과 종점은 서로 다른 시·도에 있어야 한다.
또한 강남대로(양재~강남~신논현~논현~신사), 세종대로(광화문~서울역) 등 통행 혼잡 구간 8곳에는 통근버스 진입과 정차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회비를 모아 전철역까지 통근버스를 운영하다 버스업계 반발을 산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유상 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위법 논란이 일단락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후 버스업계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세부 고시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로 입주 초기 수요가 적어 신규 노선버스 투입이 어려운 3기 신도시 등에서 교통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후 지자체가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통근버스 운행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선택권을 넓히고 지자체의 교통망 확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입 제한 구간과 운행 요건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