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11년이 지났다. 이 소송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하라는 것으로 아쉽게도 1심 패소 판결 후 공단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최종 12차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부의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흡연폐해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이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고 있는 진료비는 연간 약 3조 8000억 원에 이르며, 개인의 건강을 넘어 국가의 미래 세대에게도 흡연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담배의 해악에 담배회사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지지서명 운동에는 당초 목표였던 100만 명을 훨씬 상회한 총 150만 명이 참여했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참여한 서명운동은 단일 공익 지지 운동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다. 남양주가평지사도 다양한 지역 현장에서 담배소송 홍보와 지지서명 독려를 이어갔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는 “흡연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과 책임은 담배회사가 반드시 져야 한다”로 한데 모였다.
공단이 8월 22일 지지서명 결과와 함께 제출한 참고 서면에는 “담배의 중독성 문제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 사실이 담겼으며, 이는 담배회사 측의 책임 회피 논리를 약화시키고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다.
2014년부터 이어진 담배소송은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다.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항소심 재판부의 역사적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