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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실 안성시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가결…“안성 경제 살리기 본격 시동”

경기침체 장기화 속 시민 생활 안정 긴급 지원
지원금 지급 근거 명확화, 환수·중지 규정도 포함
일회성 정책 아닌 지속가능한 민생 안전망 구축

 

안성시의회가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침체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의 첫 단추를 꿰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에는 지원금 지급과 대상,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 실효성 있는 규정이 포함돼,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관실 의원은 “불 꺼진 골목, 임대 현수막이 나붙은 상점들이 늘어나며 안성 골목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시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라며 “안성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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