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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내 택시 41대 증차 확정

양주시민 택시 이동권 확대 기대

 

양주시는 택시 총량제 경기도 심의가 최종 확정·공고됨에 따라 택시 41대가 증차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차로 양주시의 택시 대수는 기존 392대에서 433대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시는 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과 교통 수요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양주시는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총량제에서 경기북부 시·군 대부분이 감차로 결정된 가운데, 파주시의 2대 증차를 제외한 양주시의 대규모 증차를 이끌어 냈다.

 

양주시는 이번 증차로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 해소 ▲시민 이동권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운행 조건을 적용한 공급 방안을 마련해 증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증차는 2018년 7대 증차 이후 8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 서비스 확대와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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