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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국민부담 '나몰라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자체마다 1톤당 40만원~150만원대 천차만별

도내 지자체들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에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지자체마다 크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부담금 납부대상인 건축주와 임대인들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시 오수발생량이 적은 시설로 사용검사를 받은 뒤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임차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잦아 조세저항마저 우려되고 있다.
24일 도내 일선 지자체들과 건축주, 임차인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은 건물 신축·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는 건물에 한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자체 상.하수도 조례를 제정해 부과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보통 '오수발생량*톤당 원인자부담금 단가'로 산출되며 부담금을 납부해야 사용검사 승인이 나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톤당 원인자부담금 단가때문에 같은 업종과 비슷한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지역마다 부담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실제로 1톤당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원시 70만원, 안양시 60만원대이지만 화성시는 150만원, 오산시 120만원대에 이르는 실정이다.
화성시 남양면 소재 모 제과점 건축주 정모(38)씨는 "40평 규모의 빵집을 운영하는데 700만원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나왔다"며 "같은 규모의 빵집을 수원에서 운영할 경우 부담금이 300만원대밖에 나오지 않는 걸 생각하면 부담금내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건축주나 임대인들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사무실이나 판매시설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은뒤 음식점이나 병.의원 등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세입자들에게 강요하는 부작용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초 안양시 범계역 D건물 1층에 한식당을 연 정모(43)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용도변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20여만원을 납부했다.
정씨는 "사무실 용도를 변경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시에 들어갔는데 알지도 못하는 하수도 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황당했다"며 "시에서는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하루 빨리 영업을 해야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4백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전액 지방세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운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건축주와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지만 사적인 계약에 시가 개입할 수는 없는 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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