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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도로 편입토지 재산권 침해 '아우성'

도내 개발지역 보상지연...민원 급증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하천과 도로 관련 사업에 개인 토지를 편입하고도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각종 사업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1급, 2급 하천에 편입하고도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미불용지는 지난해 61만9천㎡(454필지)에서 올해 178만7천㎡(721필지)로 3배가량 증가했다.
대규모로 개발이 이뤄지는 국가 및 지방1급 하천 편입 토지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소멸시효 만료 등에 따른 보상민원 급증으로 지난해 49만㎡(306필지)에서 올해 148만㎡(470필지)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한강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평이 55만8천㎡(198필지)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며, 파주 45만8천㎡(43필지), 김포 12만7천㎡(21필지), 여주 9만7천㎡(49필지), 양평 8만2천㎡(47필지) 등이다.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지자체의 소송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급재결에 따른 보상요구 민원 증가로 지난해 12만7천㎡(148필지)에서 올해 30만4천㎡(251필지)로 2배 이상 보상 민원도 늘었다.
시·군별로 보면 안성천 개발 영향으로 안성이 14만5천㎡(94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6만㎡(38필지), 화성 2만6천㎡(18필지), 하남 2만5천㎡(19필지)로 보상협의가 완료된 토지는 물과 1만9천㎡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방도로 건설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도 지난해 3만5천㎡(78필지)에서 올해 5만9천㎡(128필지)로 늘었으며 지역별로 여주 2만2천㎡, 광주 1만㎡ 등으로 지방도 신설 및 확포장, 기업 진입도로 건설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사업 여파로 개인 토지가 국공유지로 편입됐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천과 도로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총 123억원을 투입했던 도는 올해 국가 및 1급 하천에 216억원, 2급 하천 및 지방도에 154억원 등 모두 37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서 민원급증에 따라 모두 4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며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하천과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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