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하천과 도로 관련 사업에 개인 토지를 편입하고도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각종 사업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1급, 2급 하천에 편입하고도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미불용지는 지난해 61만9천㎡(454필지)에서 올해 178만7천㎡(721필지)로 3배가량 증가했다.
대규모로 개발이 이뤄지는 국가 및 지방1급 하천 편입 토지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소멸시효 만료 등에 따른 보상민원 급증으로 지난해 49만㎡(306필지)에서 올해 148만㎡(470필지)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한강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평이 55만8천㎡(198필지)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며, 파주 45만8천㎡(43필지), 김포 12만7천㎡(21필지), 여주 9만7천㎡(49필지), 양평 8만2천㎡(47필지) 등이다.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지자체의 소송패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지급재결에 따른 보상요구 민원 증가로 지난해 12만7천㎡(148필지)에서 올해 30만4천㎡(251필지)로 2배 이상 보상 민원도 늘었다.
시·군별로 보면 안성천 개발 영향으로 안성이 14만5천㎡(94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6만㎡(38필지), 화성 2만6천㎡(18필지), 하남 2만5천㎡(19필지)로 보상협의가 완료된 토지는 물과 1만9천㎡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방도로 건설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도 지난해 3만5천㎡(78필지)에서 올해 5만9천㎡(128필지)로 늘었으며 지역별로 여주 2만2천㎡, 광주 1만㎡ 등으로 지방도 신설 및 확포장, 기업 진입도로 건설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사업 여파로 개인 토지가 국공유지로 편입됐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천과 도로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총 123억원을 투입했던 도는 올해 국가 및 1급 하천에 216억원, 2급 하천 및 지방도에 154억원 등 모두 37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추경에서 민원급증에 따라 모두 4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며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민원해소를 위해 하천과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