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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04회 총회' 개최…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등 심층 논의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법령 정비 등 안건 심의·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104회 총회를 열고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부과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회는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법령 정비를 제안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진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토의했다.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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