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 1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 원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1년 예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 3000억 원이다.
이 중 ‘정리보류 체납액’은 14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소재 불명·파산·폐업 등으로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이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 원 ▲2023년 13조 4000억 원 ▲2024년 14조 1000억 원 ▲2025년 상반기 14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나고 있다.

세금이 쌓이기만 하고 정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이번 해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2022년 3조 5971억 원 ▲2023년 3조 5469억 원 ▲2024년 3조 7126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또 지난 상반기 이미 1조 6249억 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현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8383억 원(징수율 51.6%)에 그쳤다.
정 의원은 “국가가 2년 연속 30조 원대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이 14조 원의 세금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되면 시와 국가 재정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