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의무화 시행 이후, 광주시가 지역 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21일 광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행돼 미신고 통학버스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하차 확인 장치와 운행기록 장치 미설치 차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운전자·운영자의 안전교육 미이수 역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점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차량이 안전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정기 점검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행되는 필수 안전관리 절차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남한산성면 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실시된 점검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14대가 선정돼 참여했다.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요건 구비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하차 확인 장치 및 운행기록 장치 설치 ▲안전운행기록 작성 등 총체적 점검이 이뤄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 이후 일부 운영자들에게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즉시 시정조치 후 개선을 요청하고 정기 점검 때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통학버스는 하루에도 수차례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동수단인 만큼, 단 한 번의 점검 누락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하며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점검·교육·행정지원을 병행하는 ‘3단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어린이 안전도시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