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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청구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 같은 혐의로 영장 청구
23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예정

 

채 상병 순직사건 외합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했던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끝에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전까지 밝혀지지 않은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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