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원은 이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확대하고 조례 용어를 양성평등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먼저 생리용품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11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연령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까지다.
유 도의원은 과거와 비교해 여성청소년 초경 연령이 낮아진 만큼 대상 범위를 현실화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리용품’을 ‘월경용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도의원은 해마다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같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 도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참여 시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사업에 14개 시군이 참여, 지원율은 74.3%로 집계됐다.
2022년은 20개 시군, 지원율 70.1%를, 2023년은 22개 시군, 지원율 74.7%를, 지난해는 21개 시군, 지원율 71.2%를 각각 기록했다.
여기에 일부 시군은 사업에 참여했다가 다음 해에 재정 등의 이유로 중단하게 되면서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지원이 끊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유 도의원은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있으나 일부 사업 의지가 없는 시군이 있어 경기지역에 보편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월경권은 모든 청소년의 존엄과 건강을 보장하는 기본 인권”이라며 “도 등 공공기관이 여성청소년 월경권을 건강권 측면으로 접근해서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