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교육업계에서는 학습기기 잔여 비용, 콘텐츠 이용 위약금 등 중도해지와 관련된 불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선생 등 일부 기업은 전용 기기, 각종 약정과 위약금을 없애 학부모 부담을 더는 ‘3무(無)’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전용 학습기기 구매로 인한 장기약정 제도,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 대표적 사례다. 회원은 개인 안드로이드 기기에 영어 학습 앱 ‘스마트베플리’를 내려받아 학습하면 된다.
윤선생 관계자는 “과거 전용 기기 학습은 회원 부담과 기업 비용이 커 앱 기반 학습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용 기기가 불필요하니 자연스레 기기에 묶이는 약정도 없다. 약정 제도는 가입 시 약정 기간을 넣어 계약하는 것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천재교과서의 공부방 브랜드 ‘T클래스’는 무약정 학습상품을 운영한다. 학부모는 기기 구매나 약정 없이 공부방 비치 기기로 학습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상품을 공급해 사업자 부담도 최소화했다.
금성출판사의 태블릿 기반 유아 학습 프로그램 ‘캠핑 키드키드’도 개인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하며, 장기 약정이나 기기 약정 없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다.
대교의 ‘대교 써밋’은 의무사용 기간이 없는 태블릿 무약정 학습이 가능하다. 전국 1300여 곳의 오프라인 학습 시설에도 디지털 학습용 태블릿이 비치돼 있어, 홈 러닝과 온라인 학습 시 전용 태블릿 구매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윤선생 관계자는 “브랜드별로 3무(無) 요소는 다르지만,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유연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