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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도심 주택공급 박차

대출한도 2000만 원 상향
분양주택 금리 최대 0.3%p 인하

 

국토교통부가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금 지원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정부는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시행한다”며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는 오는 2027년 말까지 20~30bp(bp=0.01%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2000만 원 상향된다. 민간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등을 분양할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연 3.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도 운영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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